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의 가, 나항 부동산(이하, 위 가항 부동산을 ‘망인의 토지’, 위 나항 부동산을 ‘망인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인과 원고 B(망인의 아들)는 망인의 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제2의 가, 나항 부동산(이하, 위 가항 부동산을 ‘피고의 토지’, 위 나항 부동산을 ‘피고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망인과 원고 B는 피고의 토지 옆 막다른 도로를 원고 B의 차량(1톤 트럭, 차량 폭 2m)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피고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한 후 기존 담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위 도로 쪽으로 0.3m ~ 0.5m가량 앞으로 내어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철제펜스를 설치한 후 위 도로의 폭은 2.15m이다.
피고는 피고의 토지 및 주택에서 2015. 4. 2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최대 21마리 내지 최소 8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다.
망인은 2015. 8. 15.경부터 같은 달
8. 29.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원고 B는 2015. 7. 28.부터 2015. 9. 3.까지 D병원에서 불안감, 기분 불안정성,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2. 31. 사망하였고, 원고 B가 망인의 이 사건 소송상의 권리를 상속받는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