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F(2019. 4. 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로 원고들에게는 장남인 망 G(2001. 5. 5. 사망함), 차남인 망인, 삼남인 H 등 세 명의 자녀가 있다. 2) 피고 C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여 1992. 9. 7.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9. 5. 23. 위 주택을 매도하였다. 2) 망인은 1999. 6. 30. 서울 동작구 J 대 194.8㎡ 및 K 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9.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2002. 9. 26.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망인과 원고 B은 2002. 9. 16.자로 이 사건 주택 중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B은 2003. 2. 24.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4) 망인은 2008. 8. 19. 용인시 처인구 L, M, N, O에 관하여 2008.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2. 6. L, P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09. 2.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7. 11. 9. M, N 지상 일반철골구조 지붕판넬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 C은 2014. 4. 24. 서울 서초구 Q건물 제2층 R호에 관하여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