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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6 2017가단62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24. H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7. 1.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1984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과 공동으로 망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이는 망인과 혼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유사의 동업관계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으로 조합관계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 명의 재산의 절반은 원고의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과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에 예금되어 있는 약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예금의 각 지분 중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는 각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반소)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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