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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13:30 경 충남 아산시 B 번지 불상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3 일간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진 정인 통화 내역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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