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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9 2017고단1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토토 업체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2. 2017.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천안 시 서 북구 쌍용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택배 사진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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