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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노136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여행자보험가입 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가입 순서, 가입 시 요구하는 항목 등은 동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 디자인, 구성, 상세한 문구 등은 전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성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보험업계 웹사이트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였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과 피고인의 어플리케이션을 오인혼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복제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여행자 보험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모든 유형들을 시험해보고 B의 여행자보험 사이트 메뉴, 서브메뉴, 이용약관 동의 문구, 보험약관 동의 문구, 단체규약 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등 저작물, 게시글과 편집 저작물인 고소인 회사의 B 여행자보험 서비스 소재의 선택 ㆍ 배열 또는 구성 등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여행자보험의 문구, 디자인, 메뉴구성 등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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