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경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의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B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 여행자 보험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모든 유형들을 시험해 보고 B의 여행자보험 사이트 메뉴, 서브 메뉴, 이용 약관 동의 문구, 보험 약관 동의 문구, 단체 규약 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등 저작물, 게시 글과 편집 저작물인 고소인 회사의 B 여행자보험 서비스 소재의 선택 ㆍ 배열 또는 구성 등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의 여행자보험의 문구, 디자인, 메뉴구성 등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다음, 2016. 8. 경 ‘C’ 상호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및 웹사이트 (D )를 출시하고 E 주식회사의 여행자보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호, 포장, 그 밖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나타난 C과 B의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의 단계별 화면을 보면, 여행자보험 사이트 메뉴, 서브 메뉴, 이용 약관 동의 문구, 보험 약관 동의 문구, 단체 규약 동의 문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문구, 게시 글 및 여행자보험 서비스 소재의 선택 ㆍ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