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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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