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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상 한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그 사진들이 반포되는 경우에는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진을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에 그쳤고, 사진들이 불특정인에게 반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 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 다음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고지를 빠뜨리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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