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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당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은 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제 45조 제 1 항에서 ‘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를 최초 등록 일부터 20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 같은 법 제 12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위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위 성폭력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바,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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