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1. 경주시 E 답 3818㎡(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경주시 F 답 89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30. 대리인 G(원고의 동생)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분할 전 EㆍF 토지상에 피고 B의 경주시 H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분할 전 E 토지에서 경주시 I에 인접한 400㎡ 및 분할 전 F 토지에서 경주시 J에 인접한 115㎡를 각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515㎡, 156평 상당)상에 진입로를 개설하되, 그 중 56평 상당은 원고가 제공하고 나머지 100평 상당은 피고 B이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3,500만 원, 매매목적물은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 예정인 위 400㎡의 100/156 지분,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 예정인 위 115㎡의 100/156 지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⑴ 피고 B이 매수한 100평에 원고가 제공한 56평을 합하여 도로용 토지로 분할하여 이를 공동소유하다가 국가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 안될 경우에는 사도로만 사용한다.
⑵ 도로 분할 및 피고 B 부동산과 원고 부동산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측량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측량 일정 등을 미리 알려 원고 참관 하에 측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①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⑶ 피고 B은 피고 B의 경주시 H 및 원고 소유의 분할 전 F 토지의 경계 옹벽 설치로 인한 원고 부동산의 일조 및 배수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경계에서 1m 안에 옹벽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②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⑷ 피고 B은 도로 설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