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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4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9. 1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I,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장 새끼 미친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 애들이 나가니 올해 안에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8: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예정기일보다 1∼2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내 돈 내놔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무실 밖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까지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K, H,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에 대신 올라가서 시험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새끼 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 말로 그 과정에서 포함된 ‘그 새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이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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