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9. 1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I,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장 새끼 미친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 애들이 나가니 올해 안에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8: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예정기일보다 1∼2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내 돈 내놔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무실 밖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까지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K, H,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에 대신 올라가서 시험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새끼 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