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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보충 또는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보충 또는 추가판단

가. 보충판단(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항 ‘어려운 점’ 다음) 『③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피고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약 2년 7개월이 경과된 2015. 1.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국회에서 2011. 11. 1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2) 판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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