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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5나5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들이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X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증거에 의해 희생자임이 확인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희생자임이 확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나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상의 평등권보호 등에 합치하는 행위이고,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있었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추후 증거에 의해 희생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들이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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