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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보충 또는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보충 또는 추가판단

가. 보충판단 “① 채권자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② 채권자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③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고, ④ 그 특수한 개별 사정의 한 유형으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경우에도 위 ③의 권리행사제한 기간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판단하기로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어느 경우이든 피해자 본인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곧, 권리행사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본인이 재심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가족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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