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정4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을 운영하며 벌목을 하는 등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벌목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5:30 경 위 벌목 작업장에서 근로 자인 E 및 피해자 F(73 세) 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E은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 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목한 나무가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미리 대 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은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 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나무가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큰소리로 알려 사전에 대피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이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며 때마침 E 인근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과 E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