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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 군수를 폭행하고, 화분을 깨뜨리며 민원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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