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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노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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