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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노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의 규모가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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