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0.28 2014나2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달리 이 사건 계약을’을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을’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인하여’를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제2계약 제1조 제1항이 ’이 사건 제1계약은 이를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투자한 금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출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에 따라 비로소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6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사이의 ‘1)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2011. 8.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에 관한 은행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2011. 6. 1.부터 채무인수일인 2011. 8. 31.까지의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2011. 9.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 즉, ‘원고가 2011. 9. 8.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