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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1592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어느 대여금에 대하여 위 5,6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가 변제기 도래 여부 및 그 선후, 이율, 담보 유무 등 변제이익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법정변제충당 내역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산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10행의 “5,000만 원으로”를 “5,000만 원을”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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