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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7나120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2016. 1. 26.”을 “2016. 1. 25.”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건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6. 2. 24.”을 “2016. 2. 하순경”으로 고치고, 제2쪽 아래에서 1∼2행의 “2016. 3. 15.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을”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짐 일부를 남겨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6∼7행의 “2016. 2. 24.”를 “2016. 2. 하순경”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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