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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8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태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8행의 ‘종합하여 의하여’를 ‘종합하여’로 고침 제10쪽 제6행의 ‘담양군 AU’를 ‘담양군 AV’로 고침 제10쪽 제11행의 ‘동동으로’를 ‘공동으로’로 고침 제11쪽 제12~14행의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현재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517호로 재판 계속 중임. 공소시효가 완성된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을 제외),’를 ‘원고를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517호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의 전 남편인 참가인이 실질적 운영자였고, 자신은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7. 9. 7.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 같은 법원 2017노348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8. 3. 1.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로 고침 제11쪽 제15행에 아래 「 」부분을 보태고, 제16행의 ‘3)’을 ‘4)’로 고침 「3)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 판결에서의 판단 및 확정 가 피고는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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