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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71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E는 압력용기, 열교환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G 용잠공장의 사내협력업체임)의 대표이사이다.

E는 2014. 11. 6. 16: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용잠공장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작업장인 D2-SHOP 공장 앞 자재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이자 매제인 피해자 I(48세)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 곳에 적재된 원형, 반원형의 쉘보강링(원통 형태로 된 압력용기 등의 외부에 끼워 원형을 유지해 주는 기구임) 총 6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근 야적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쉘보강링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반원형의 쉘보강링은 지게차 포크에 걸어서 들거나 옮길 경우에는 하중이 치우쳐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E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쉘보강링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반원형 쉘보강링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반원형 쉘보강링을 파레트에 적재하는 등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한 후 쉘보강링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여 쉘보강링의 이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원형 쉘보강링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반원형 쉘보강링이 현장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반원형 쉘보강링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쉘보강링을 지게차 포크에 걸어 들어올림으로써 약 250kg의 위 쉘보강링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인근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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