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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4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 남 여수시 C 소재 고무 ㆍ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지원 팀 과장이다.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쌓아 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12. 11:40 경 위 회사 사업장 통로 겸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컴 파운드 포대를 3 단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하게 적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포대를 하 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3 단으로 적재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플라스틱 컴 파운드 포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플라스틱 컴 파운드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위 포대가 떨어져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포대를 쌓아 놓는 경우 그 주변에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당일 위 회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유한 회사 호남 화물을 통해 위 사업장 현장에 나온 개인사업 주인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E(62 세) 와 F(57 세) 이 위 플라스틱 컴 파운드 적재 현장 주변에서 화물 운송 대기를 하던 중, 위 플라스틱 컴 파운드 포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 피해자 E는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7, 8, 9 흉추 우측의 횡 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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