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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09: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D 지게차를 이용하여 E 화물차의 화물칸에 H빔(60cm×20cm×7m 80cm) 5개의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 적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공동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공동 작업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중량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 작업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H빔 5개를 동시에 상차하다가 H빔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2개의 H빔을 화물차 건너편으로 떨어뜨렸고, 위와 같이 떨어진 H빔이 때마침 화물차 반대편에서 전도 방지대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 발목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발의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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