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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산 92-1 도로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농장의 종업원인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사랑해,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에게 수 회에 걸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요”라고 소리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안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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