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D(여, 88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번씩 내거 만져주기로 약속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거 만져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