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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3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D(여, 88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번씩 내거 만져주기로 약속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거 만져다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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