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1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빌라 4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자신과 맥주 한잔만 마시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더러워,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