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0: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1111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피고인에게 빌렸던 실과 바늘 등을 돌려주고 나가려고 하자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방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고 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찌찌 한 번만 만지고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