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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3208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787,742원,

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위

가. 기재...

이유

1.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 B으로부터 15,032,556원 상당의 위생장갑의 공급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한 사실,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7. 8. 11. ‘액면금 15,032,556원, 발행인 피고 C, 발행일 2017. 8. 11., 만기일 2017. 11. 26., 지급은행 F은행 아산시, 수취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전자어음은 피고 D의 배서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위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11. 27.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5,032,5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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