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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821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코텍에너지는 2016. 7. 27. 피고 주식회사 엘앤에스효소에 액면금 485,000,0000원, 만기 2016. 12. 27.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엘앤에스효소는 2016. 8. 31. 피고 유한회사 운천에, 피고 유한회사 운천은 2016. 9. 21. 피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탑모스트에, 피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탑모스트는 2016. 9. 27. 피고 주식회사 탑모스트에, 피고 주식회사 탑모스트는 2016. 9. 27. 피고 우일건설 주식회사에, 피고 우일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7.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2016. 10. 21.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전자어음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대로 지급거절 전자문서로써 무거래를 부도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위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로 본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텍에너지, 우일건설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엘앤에스효소, 유한회사 운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탑모스트, 주식회사 탑모스트: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코텍에너지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코텍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배서인들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금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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