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3186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더블플러스(이하 ‘더블플러스’라고만 한다)는 2017. 4. 5. 액면금 5,300만 원, 지급기일 2017. 8. 5., 지급지 기업은행(망미동지점), 수취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로 된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4. 12. 피고 주식회사 지피에스코리아(이하 ‘지피에스코리아’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지피에스코리아는 2017. 4. 13.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전자어음에 각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7. 8. 5.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8. 7. 무거래로 인한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더블플러스와 배서인인 피고 B, 지피에스코리아는 합동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7. 8.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8. 3. 2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전자어음은 전대표이사인 C의 재직 중에 배서된 것이고 현대표이사는 그 배서의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