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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3963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액면금을 7,000만 원으로, 발행일을 2018. 5. 9.로, 지급기일을 2018. 11. 30.로, 지급은행을 E은행 F 지점으로, 수취인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 하여 어음번호 G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5. 9. 위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중 액면금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배서를 하였고(위 배서에 의하여 분할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 및 교부되었다.

다. 원고는 만기인 2018. 11. 30. 지급은행인 E은행 F 지점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와 배서인인 피고 C, D는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2. 7.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이사인 H과 I의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피고 D에 배서 및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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