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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2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1.에 실시된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김해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I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으로 J노동조합연맹 K지부 지부장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3. 28.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선거사무원인 C, D에게 A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시가 35만 원 상당의 노란색 등산복을 각 구입해 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경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C, D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2012. 3. 29. ~

4. 11. 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김해시 O건물 502호에 있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P 노조위원장 Q, R 노조위원장 S, T 노조위원장 U, V 노조위원장 W 등 김해시 소재 AD회사 노조위원장 4명에게 “A 후보자를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며 각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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