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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9가단690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66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66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 7. 23.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확인소송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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