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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9가단2508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3. 25. 선고 2008가단17290 판결 2009. 4. 10. 확정)을 받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D,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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