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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4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032,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위 대여금 채권의 미상환에 대비하여 원고는 1995. 7. 11.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5년 제2480호호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임박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650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8. 18. ‘피고는 원고에게 29,0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나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다시 위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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