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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49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9]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8. 2.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대표이사 F)에 토목 담당 차장으로 입사하여 토목 담당 부장을 거쳐 2015.경부터 토목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2.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E은 2015. 7.경 I으로부터 위 조합건물신축공사(공사현장 : 부산 강서구 J)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H과 2015. 7. 15.경 위 조합건물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26억 5,1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공사기간 : 2015. 8. 1. ~ 2015. 12. 31., 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을, 2015. 9. 3.경 판넬공사 부분을 23억 1,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공사기간 : 2015. 9. 7. ~ 2015. 12. 31., 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및 판넬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E의 토목 담당 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던 중, 2015. 9. 1. 18: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H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A의 랜드로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가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면서 공사 진행상황 감독, 기성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 A가 원리원칙대로 공사감독을 할 경우 공기가 연장되거나 대금 정산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으로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주고,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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