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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6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부산 금정구 D, 2 층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E’( 이하 ‘E’) 소속 하에 E에서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3. 12.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하남시 F 공사 현장 소장, 2015.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부산 수영구 G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고,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소재 ‘H’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위 ‘F’ 공사와 관련하여 I는 콘크리트팀장(‘ 팀장’ 이라 함은 공정분야 별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일정한 기성 금을 받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재 하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노무도 급을 완료하는 속칭 ‘ 오야지

’ )으로, J는 철근팀장으로, K은 목수팀장으로, L는 자재 납품업자로 각 공사에 참여하였고, 위 ‘G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M은 철근팀장으로, N는 목수팀장으로, O은 우레탄작업팀장으로 각 공사에 참여하였다 (I 등 7명은 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위 팀장들에 대한 고용, 업무 관리감독, 대금 청구 및 정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까다롭게 공사감독을 할 경우 공기가 연장되거나 대금 정산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위 I 등은 피고인에게 ‘ 불법 외국인 인부 고용을 묵인해 주고, 향후에도 추가 일감을 달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본사 장비를 대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 등의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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