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AA 회사의 AB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3. 경부터 2017. 11. 경까지 AC 회사의 AD 공사, AE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AF 회사의 AG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3. 7. 경부터 2017. 9. 경까지 AH 회사의 AI 공사, AJ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14.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AK 회사의 AL 공사, 2016. 5. 경부터 2017. 1. 경까지 AM 회사의 AN 공사 현장, 2017.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AO 회사의 AP 공사, 2017. 12. 경부터 2018. 5. 경까지 AN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2016.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AQ 회사의 AR 주택현장, A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2014. 3. 경부터 2017. 9. 경까지 AH 회사의 AT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H은 2013.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AU의 AI 축조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I은 2014. 2. 경부터 2017. 11. 경까지 AC 회사의 AV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