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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153
위증
주문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적 값, 기도 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8. 경 D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비워 줘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천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지인인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D 씨가 왔었고, 그때 사장님한테 들킨 돈 그거 때문에 기도 비 줄 테니까 빌려 달라고 했다고

해 라 ”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는 피고 인의 교사에 따라 2016. 3. 10.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986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의 집에서 D을 만났는데 당시 D이 피고인에게 기도 비로 1,000만원을 주겠으니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 D이 피고인에게 기도 비로 1,000만원을 주면서 회사 돈 횡령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을 G는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이틀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D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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