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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08 2020노2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처음 5분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밀치기만 했으므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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