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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5. 12. 선고 2016누24427 판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2016.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5349 (2016.01.27)

제목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24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33,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에서의 CC광역시 DD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8년과 2000년, 2009년(단 5월까지), 2013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이 인정된 1999년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더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것이다.

2) 판단

① 1998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각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1998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199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1998년도에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1999년의 경작 사실은 을 제2호증의 3(1999. 12. 8. 촬영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위 영상에 의하면 1999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일렬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도 제1심에서 1999년 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장 제5면 참조)].

② 2000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이 지나간 불규칙한 선들만 확인되는 등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09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 객토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14호증의 1, 2 각 영상에 의하면(촬영 일자는 확인되지 않음) 2009년도 5월 이전의 어느 시점에 2008년과 유사한 이 사건 토지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그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2009년 5월 전에 일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2009년도 1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농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들어 이 경우도 2009년도 1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목적과 내용, 체계가 다르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법 규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2013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5, 16, 을 제2호증의18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3. 4. 22. 이 사건 토지 한편에는 20여개의 고무통이, 반대편에는 가건물이 있고 위 고무통 옆에 일부 검푸른 부분이 있었고, 2013. 10. 27.에는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위 고무통만 놓여 있고, 4월에 있었던 검푸른 부분이 토지 귀퉁이 등까지 넓혀진 모습이 보인다. 원고는 위 검푸른 부분이 호박을 재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맞은 편 나대지에도 4월에는 일부 검푸른 부분이 있었다가 10월에는 그 검푸른 부분이 확대된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검푸른 부분의 분포 형태, 색감이 일정치 않고 관리된 흔적도 찾기 어려운 점,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EEEE 사이의 2013. 12. 6.자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지상물(컨테이너 박스, 젓갈통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 농작물과 관련한 특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상에 나타난 검푸른 부분을 두고 원고가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CC광역시 DD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5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DD군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년 재산세를 재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 44X㎡ 중 37X㎡를 농지로 분리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과세내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원고가 2013년도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그 외 갑 제15호증의 확인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기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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