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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21672 판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5349 (2016.01.27)

제목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21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33,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0. CC DD군 DD읍 EE리 5XX-3 전 4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6. 주식회사 FFFF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3.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진납부 할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장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8. 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33,X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 27.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6.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3. 12. 17.까지 중간에 일시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내지 11, 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1999년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3, 갑 제13호증의7 내지 12, 을제2호증의3, 을 제2호증의7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0년, 2013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00. 4. 26.과 같은 해 12. 28.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3호증의4, 을 제2호증의4)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수풀이 무성한 상태의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일렬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토지 상태와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3. 4. 22.과 같은 해 10. 27.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13호증의15, 16, 을 제2호증의18)에 의하면, 2013. 4. 22. 이 사건 토지 한편에는 20여개의 고무통이, 반대편에는 가건물이 있고, 2013. 10. 27.에는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위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② 한편 포털사이트(DAUM, NAVER)에서 촬영한 거리뷰 사진(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2010. 2.경, 2010. 6.경, 2013. 1.경 이 사건 토지에는 가건물, 건축 자재와 폐기물, 잡초와 잡목의 모습만 보일뿐 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기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경작에 필요한 종자 및 비료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GGG농협 기장HH이나 종묘사에서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주거지 앞에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면적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바,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위 구매물품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또한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된 채소 등의 사용처에 관하여 친척이 경영하는 인근 식당에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FFFF의 대표자인 박JJ는 최초 피고의 조사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나대지에 컨테이너와 멸치젓갈용 고무통 및 가건물이 있었으나 농작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농작물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FFFF 사이의 2013. 12. 6.자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지상물(컨테이너 박스, 젓갈통 등) 일체를 깨끗하게 치우고 명도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농작물과 관련된 특약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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