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당심에서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8년과 2000년, 2009년(단 5월까지), 2013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이 인정된 1999년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를 더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할 것이다. 2) 판단 ① 1998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각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98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199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1998년도에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1999년의 경작 사실은 을 제2호증의 3(1999. 12. 8. 촬영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위 영상에 의하면 1999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일렬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도 제1심에서 1999년 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소장 제5면 참조)]. ② 2000년도의 경작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이 지나간 불규칙한 선들만 확인되는 등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