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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08 2014가단2087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853,330원 및 위 금원 중 36,776,8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C 렉서스 ES 350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26개월, 리스료 월 1,589,200원, 보증금 18,888,000원, 추정 잔존가치 25,370,0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시설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로 잔여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제8회차, 제9회차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5. 12. 리스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4. 5. 12. 기준 연체리스료, 잔여리스료, 차량잔존가액, 과태료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합계는 36,776,800원[= 연체리스료 3,178,400원(= 2개월 × 1,589,200원) 과태료 100,000원 잔여리스료 27,016,400원(= 17개월 × 1,589,200원)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 25,370,000원 - 보증금 18,888,0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6,53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36,853,330원(= 36,776,800원 76,53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36,776,8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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