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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427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8,381원과 그 중 22,241,684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피고에게 자동차(모하비 디젤 3.0, 차량번호 : A)를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자동차 시설대여’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자동차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말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약정 사용기간(리스료 납부기간) : 48개월 ② 월 리스료 : 1,170,500원 ③ 연체이율 : 24% ④ 잔존가치 : 20,007,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외에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험료 및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최고한 후 2014. 5. 19. 피고와의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2015. 4. 30.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리스료가 2,750,058원, 피고의 과실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이 40,000원, 중도해지수수료가 19,451,626원, 연체이자(확정 지연손해금이 4,976,697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 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4. 5. 19.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금 27,218,3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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