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06 2013가단1081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139,063원 및 위 금원 중 135,688,300원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B BMW 730D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598,100원, 리스보증금 24,400,000원, 잔존가치 40,260,0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서’를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당시 피고 대표자 C의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위 시설대여계약서에 따르면 리스실행일은 피고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 하되(제5조 제1항), 피고가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로 하고(제5조 제2항), 위 시설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는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로 잔여리스료를 지급하며,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0. 금 6,162,680원, 2012. 7. 11. 금 6,952,722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0. 피고의 리스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위 시설대여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르면 2012. 12. 10. 기준 연체리스료, 잔여리스료, 차량잔존가액, 과태료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합계는 135,688,300원[= 연체리스료 15,457,600원 과태료 25,800원 잔여 리스료 104,344,900원(= 29개월 × 3,598,100원) 잔존가치 상당 손해배상금 40,260,000원 - 보증금 24,4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