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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06 2013가단1054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2,531,010원과 위 금원 중 92,432,300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존가치 22,177,0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실행일은 피고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 하되(제5조 제1항), 피고가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로 하고(제5조 제2항), 위 시설대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는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로 잔여리스료를 지급하며,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2. 11. 15. 리스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2. 11. 15. 기준 연체리스료, 잔여리스료, 차량잔존가액, 과태료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합계는 92,432,300원[= 연체리스료 5,118,000원 과태료 309,300원 잔여 리스료 64,828,000원(= 38개월 × 1,706,000원) 잔존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 22,177,00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98,71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2,531,010원(= 92,432,300원 98,710원)과 위 금원 중 원금 92,432,300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설대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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